공지사항
상표, 특허, 도메인네임등의 지적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하는 일은 회사로보아서는 최고의 기밀사항입니다. 가령 삼성이 Zipel이라는 상표와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기 위하여 여러곳에 내용을 알리고 견적서를 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견적서를 받기도전에 Zipel이라는 상표와 도메인네임들이 잔뜩 등록되게 될 것입니다. 위와같은 지적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결정하였으면 조용히 그리고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Owner등 최고경영자가 지적재산권 자체가 회사의 최고의 기밀(Top Secret)이라는 마인드를 가져야하고 이에 대한 글로벌한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사방에 상표등록하겠다고 알리고 사방에서 견적서를 받게되면 그 브랜드가 객관적으로도 상표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모를까 모두가 탐낼만한 가치가 있는 브랜드라면 1초가 급한 것입니다. 상황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나 상표출원을 하려고 알아보고 바이어가 나타날 때까지 기약없이 기다리다가 거래관계에 있는 지인이나 협력업체 또는 바이어에게 상표를 선점당하고 고민해봐야 때는 늦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난 관심없으니 바이어더러 당신 비용으로 상표등록하라는 경우도 있는데 훗날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업체들이 이미 선점당한 상표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인데 한 번 선점당한 상표를 회수하는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여야하며 꼭 회수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불과 1-2개월 사이에 뜸들이다 다른 업체에 상표를 선점당한 업체들을 보면 내 일처럼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예화) 한국에서 잘 팔리는 어느 브랜드는 2008년2월경 중국에 상표출원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보다 앞선 2007년12월 중국광동성의 한 회사가 같은 브랜드로 로고도 똑같게 상표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2월 이후 브랜드와 로고가 같은 상표가 2008년2월경 4개나 더 출원이 되었는데 모두 중국회사 또는 개인들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지적재산권의 보안에 조금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텐데 상표를 출원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중국의 특정지역에 몰려있다는 것은 해당지역에서 열리는 전시회나 쇼등에 참가한 후에 한국본사를 포함한 여러 회사가 같은 시기에 상표출원을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회사는 그 회사의 있지도 않은 홍콩법인 이름으로 상표출원을 했습니다. 본사가 알면 기가 찰 노릇이지요. 현재 이 브랜드의 상품은 중국에서 매우 잘팔리는데 중국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모두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너도나도 상표출원을 해서 중국생산을 하는 바람에 이런 꼴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상표가 비용계정이 아니라 자산의 항목에 속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좋은 상표, 특허, 도메인등의 지적재산권은 바로 돈입니다.